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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의 판교추락·의정부화재 사고 예방 총력전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
2015-04-13 11:00:00 2015-04-13 11:04:27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환기구 추락사고,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견고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보다는 정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을 중시, 대형 건축물 안전에 집중하고 소규모 건축물에는 규제를 완화해 왔다"면서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소홀해 부실공사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았다"고 자책했다.
 
실제 10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당한 마우나리조트는 1205㎡규모로 5000㎡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6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는 높이, 재질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다. 사망 5명, 부상 129명을 기록한 의정부 화재사고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허가관청은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 공사감독을 일임하고 있어 불법이 단속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제도 보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 8개 대책 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가 완료됐고,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올해 내 마련키로 했다. 현재 1838개 공업화박판강구조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제2의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선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전국 3만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한 상태다.
 
◇사고 당시 판교 환풍기 덮개 붕괴 사고 현장을 국과수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다.ⓒNews1
 
의정부 화재사고의 원인이 됐던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은 대상을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한해 12월 발표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 중에 있다.
 
One·Two Strike-Out 제도,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분기 중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건축관계자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연구용역이 필요한 3개 과제를 제외한 22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아울러 건축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0개 샌드위치패널 현장과 202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설계 적정여부를 모니터링했다. 또한 전국 200여개 공사현장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119개 현장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올해는 점검현장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점검분야를 단열재, 철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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