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가 등, 5월 종합소득세 '시즌' 준비
6월1일까지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된 전체 신고
2015-05-03 12:00:00 2015-05-03 12:00:00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제외된 소득이다. 사진/뉴시스
 
#웨딩홀을 운영하는 A씨는 할인을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수입 금액을 본인의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수십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해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A씨 같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기간인데, 직장에 다니는 근로 소득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하지만, 누락된 소득공제는 추가로 이 기간에 신고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으로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제외된 소득이다.
 
특히 이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1.8%)로 과세한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세율이 15.4%인 반면에 종합과세가 될 경우 최고세율은 41.8%에 달해 자산가들은 금융소득을 가능한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자진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어 6월1일 전까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20%로 과세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0.0×경과일수로 과세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에서 직접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절세 금융상품이 가입하면 도움이 되고,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22%)만 내고 분류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가족간의 증여공제 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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