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게임스 전 임직원들, 477억원 증여세 소송 승소
2015-05-17 09:00:00 2015-05-17 09:00:00
NHN게임스 전 임직원들이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소송에서 이겨 477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김모씨 등 4명의 전 NHN게임스 임직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분당세무서 등 4곳의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 4명이 NHN게임스의 최대주주인 NHN으로부터 NHN게임스의 주식을 유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NHN게임스의 2차례 걸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늘어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NHN은 독자적인 경영상 판단, 즉 NHN게임스의 자산 및 수익가치, 존속능력, 재무·인사상 부담, 사업전망,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해 NHN게임스에 추가로 출자하는 게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제3자 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게임스는 설립 당시부터 2006년 유상증자 시까지 사업부진으로 계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2006년 유상증자 직후에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NHN게임스는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며 "원고들이 유상증자 당시 NHN 경영진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NHN과 NHN게임스 간의 전환사채 인수 거래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NHN게임스 또는 그 주주들인 김씨 등 4명에 대한 기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NHN의 전환사채 인수가 원고들에 대한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NHN게임스는 NHN의 전환사채 인수행위가 없었더라도 다른 투자자로부터 웹젠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달리 NHN이 인수한 전환사채의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거나 전환사채에서 정한 이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NHN게임스는 2006년 제3자 배정으로 김씨 등 4명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07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들 중 한 명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NHN게임스는 2008년 5~10월까지 당시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웹젠의 주식 308만여주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NHN에 총 25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NHN이 이를 인수했다.
 
이후 웹젠은 2010년 NHN게임스를 흡수합병 했고 이에 따라 김씨 등 4명은 웹젠의 상당량의 주식을 배정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년 9월~2013년 6월까지 웹젠에 대해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들이 NHN이 NHN게임스의 최대주주일 당시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흡수합병에 따른 웹젠의 주식을 배정받아 그 가액이 증가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며 김씨 등 4명의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후 관할세무서는 이들에게 합계 477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김씨 등 4명은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각자의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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