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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관계 또 '파열음'
국회법 개정안 놓고 엇박자…새누리 "문제없다" 재확인
2015-05-31 16:20:00 2015-05-31 16:20:00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당청관계가 또 삐거덕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청은 언제까지나 한 몸이고 서로 협력하면서 가야 하는 관계다.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가 된 시행령을) 대법원에 위법 제소해서 사문화시키거나 국회가 시행령 위임을 회수,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제일 일하기 힘들다. 지금같은 형태(개정된 국회법)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다시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 할 경우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29일 본회의 때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를 감안할 때 (청와대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국정과제였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를 자축할 틈도 없이 정부에 대한 시행령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야 협상의 최전선에 섰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31일로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돌연 연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로 갈등했다가 긴급 진화됐던 당청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시행령 수정요구 권한 강화를 주장, 입법화에 성공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시행령 바로잡기 방침을 시사했다.
 
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여당 원내대표도 '3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청와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협상을 진행중이던 지난 28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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