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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보조금 횡령' 이용복 전 대한택견연맹 회장 집유
2015-06-26 11:55:04 2015-06-26 11:55:04
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복(64) 전 대한택견연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26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이 전 회장이 횡령 사실을 모두 인정하므로 유죄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 범죄"라며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지위에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범행 경위나 수법, 횡령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체 횡령 금액 중 이 전 회장이 순수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전체 비율에 비춰볼 때 비교적 크지 않고 명확히 특정되기도 어렵다"면서 "택견인으로 활동하며 택견연맹의 재정 형편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지원받는 경기력향상지원비, 전통종목보급비, 경기단체운영비 등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년간 2000회가 넘게 자신의 차명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수막이나 트로피 제조업체와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차명계좌로 송금해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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