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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중기청장 "중소기업 보복행위 대기업, 공공입찰 참여 즉시금지해야"
2015-07-05 11:59:46 2015-07-05 11:59:52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복행위를 한 기업이 적발되는 경우 공공구매 참여를 즉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기청장이 4일 경주 호텔현대에서 열린 '201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폐막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한 청장은 지난 4일 경북 경주 호텔현대에서 열린 '201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폐막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공정거래 때문에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오랜기간 노력을 해왔고 의무고발요청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몇 가지 법도 제정됐다"면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불공정 실태조사를 하면 거래선이 끊기는 등의 보복우려로 인해 기업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복행위를 한 기업 대상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를 주장한 한 청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행이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청장은 한국경제가 기존 대기업 중심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가적 역량강화와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중소기업 중심 시장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기조인 창조경제의 목적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강조한 한 청장은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중소기업 발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경주=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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