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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에 제동건 여야
새정치 신학용,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 보험사 입점 문제에 공감대 이뤄
2015-07-06 15:34:19 2015-07-06 15:34:21
정부가 은행과 증권사가 입점한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했지만 여야가 이를 반대하면서 제도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에서 복합 점포를 허용해 2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시범 운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 이후 보험업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금융지주 계열의 보험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전업 보험사들은 은행 중심의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최근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들이 출입문이 분리되지 않은 점포에서는 보험 모집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한 점포 내에서 여러 금융권이 함께 영업하는 복합점포에서 보험사가 영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추진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이런 정책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면서 “아마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는 야당에서 했지만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의 법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복합점포에 25% 방카슈랑스 룰을 그대로 유지해도 입점 보험사가 같은 회사의 다른 점포로 경유해서 처리하는 우회 방식을 쓸 수 있다”며 “복합점포는 보험설계사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도 “여성 보험설계사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합점포 추진에 있어서 이해득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복합점포는 한쪽(보험업계)에서 파이를 떼 다른 쪽(은행권)에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도 “보험을 복합점포에 포함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자사 상품만 권고하고, 꺾기를 강요할 수 있다”며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우려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최근 보험사 복합점포의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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