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환경책임보험 도입에 대비해야
2016년부터 환경책임법 시행
2015-07-19 12:00:00 2015-07-19 12:00:00
2016년 도입될 예정인 환경책임보험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책임법은 위험시설에 대해 배상한도 2000억 원 이내의 보험 가입을 강제화한 법률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에 제정됐다. 이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가입 의무화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상 보호하는 오염사고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과 진동, 해양오염 등이며, 의무가입대상인 위험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영업자, 해양시설 등이다.
 
환경책임법은 과실책임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인과관계의 추정조항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보험제도외에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피해구제제도는 오염사고 원인자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률상 배상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 환경책임보험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담보하고 있으나 보험수요가 적고 선택적인 가입으로 인해 보험인수 실적이 적은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환경책임법이 발효되는 경우 의무보험제도와 임의보험제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수전략이 필요하다"며 " 환경책임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한 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정부가 상호 협력해 종합적인 환경오염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 보험연구원
 
이어 "보험회사는 법에서 정한 오염피해의 범위, 오염사고 기준 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하고, 최대가능손실평가 등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가 재보험을 보험제도 운영초기부터 도입해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보험인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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