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씨티은행과 결제자금신용공여 서비스 계약
이달부터 외화증권 매매결제 위해 증권사에 무상 서비스
2009-06-03 14:27:5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일 씨티은행 홍콩 글로벌센터에서 하루 3000만달러 한도의 씨티은행 제공 결제자금신용공여(Clearing Limit)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결제자금신용공여 서비스란 국제간증권결제시 시차에 따른 자금확인 지연 문제 해결이나 매도예정대금의 매수대금 사용을 위해 외국보관기관이 제공하는 고객편의 장치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이달부터 홍콩과 미국, 일본에서 외화증권 매매결제를 위해 증권사 등에 결제자금신용공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증권사 등은 서비스 이용으로 내국인 투자자의 홍콩, 미국, 일본시장에 대한 외화증권 매매결제시 하루 최대 3000만달러를 매수대금의 선입금 없이 결제대금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기회비용의 절감을 통해 여유 외화자금의 운용으로 연간 최대 48만달러의 이자수익도 기대된다"며 "최근 환율의 일일변동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화의 해외반출을 최소화해 환위험 노출을 줄이고 외화수요의 감소에 따른 환율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예탁결제원과 씨티은행은 향후 외화증권 투자규모가 증가한다면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 사진설명 왼쪽부터 데이비드 러셀(David Russel) 씨티은행 아시아태평양지역 증권관리부문 부행장, 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카멘 링(Carmen Ling) 씨티은행 홍콩 기업금융상품본부 부행장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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