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신설
과표.세율기준은 2013년까지 현행대로
2009-06-22 10:57:38 2009-06-22 17:40:5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세금을 걷어 지방재정으로 사용하는 세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4조원 이상의 세수가 지방세로 전환돼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소득세와 법인세에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바꾸고,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10%의 일률적 부과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과표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대로라면 지역 주민들이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 규모는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시행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 중"이라면서 "지방소득세는 시행초부터 지자체마다 과표를 달리하면 납세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3년간은 현행 국세 과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표와 세율은 오는 2013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3년 이후부터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표 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방침이다.

 

내년에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은 ▲ 소득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33%다. 법인세의 경우는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다.

 

따라서 내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내더라도 현행 과표와 세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만 내면 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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