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점검 대상 확대
2015-09-02 14:00:00 2015-09-02 14:00:00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후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자료/중기청
 
김지현 중기청 기술개발과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청이 지원한 R&D 과제 중 92건의 과제에서 88억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며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포인트 제도 운영과 특별점검, 사후제재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정사용 방법이 진화하면서 제도보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동되는 R&D 수행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취소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 범위를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사후 취소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기업의 포인트차감 패턴을 분석해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도 탑재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R&D 자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부여하고 포인트 사용 금융기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일정시점에 포인트를 과다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며 수행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연구비 부정사용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불시 점검하는 암행점검단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구성하고 R&D 수행기관을 무작위로 추출해 수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 R&D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2회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적용해 10년간 사업참여 제한 등을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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