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차값 기준 자동차세 부과 법안, 좀더 세밀한 검토 필요"
다른 세제와 연관 관계·통상 마찰 문제도 검토해야
2015-09-06 14:35:56 2015-09-06 14:35:56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차값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이 고가의 수입차만을 겨냥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자동차세 외에도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동차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 의원은 이달 중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안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유류세, 보험료 등 다양한 세금 및 부담금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자동차 관련 세제가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의 경우 고가의 차량임에도 배기량이 낮아 세금이 낮은 반면, 중형차가 오히려 높은 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세제에 대한 개선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해외에서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했다. 저공해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거나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해 세금부과에 반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9년 4월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를 기준으로 자동차관련 세제를 도입한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17개국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점차 다른 국가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서는 차량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개편하게 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국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세부담 완화, 사치적 성격의 고급 대형차에 대한 중과세 효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도 예상돼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단순히 재산세적 특성만 갖게 돼 환경오염, 도로이용 및 교통혼잡 등 다른 요소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세와 관련된 여러 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 과세 외에도 전체 세법을 검토해 변화를 줘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게다가 차값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결과적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겨냥한 것이 돼 통상마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많은 것들이 연관돼 있어 자동차세 개선 문제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종료 후 심 의원은 “자동차세 개선은 전체 세법을 고루 검토해야 할 복잡한 문제”라면서 “하지만 다른 세제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개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문에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이날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세 하나만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자동차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강진웅 기자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