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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상승폭 4000~5000만원 구간 가장 커
근로자 1인당 납부세액 2009년에 비해 60만원 증가
2015-10-01 11:16:08 2015-10-01 11:16:08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납부 결과 연 4000~5000만원 급여구간 근로자들의 세금납부액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총급여구간별 인원 대비 결정세액' 자료를 공개하며 "납부세액 변동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급여구간은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로 2009년 91만8000원에서 2014년 103만5000원으로 12.7%(11만7000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1.4%(4만9000원),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8.2%(43만9000원), ▲5000만원 초과~5500원 이하는 7.9%(12만1000원) 등으로 변동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변동비율이 감소한 급여구간도 있었다.
 
▲1000만원 이하는 100%(1000원),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54.8%(2만3000원),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는 2.8%(474만9000원) 각각 감소하면서 해당 구간 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최근 4년간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1인당 세액은 2009년 89만9000원에서 2014년 149만5000원으로 59만6000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3000만원에서 50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3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경우 평균 세금납부액이 줄어들었다"며 정부당국이 현행 세율체계와 연말정산 공제 항목 등을 통해 실제 근로소득자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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