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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윤회 사건'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징역 7년 선고
2015-10-15 14:44:24 2015-10-15 14:57:40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뇌물로 받은 골드바 5개 몰수와 4340만원 추징을 함께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동향' 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단속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경정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934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문건유출' 선고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이날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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