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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정년퇴직 전 3년간 임금 80%, 70%, 60%로 조정
2015-10-18 11:00:00 2015-10-18 11:32:49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노사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세대 간 상생고용을 위한 전직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정년퇴직 전 3년간 임금지급비율이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60%로 조정된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직급별, 직군별로 정년이 서로 다르고 승선 및 시설관리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직 비중이 높아 단일한 제도 도입안 도출이 어려웠으며, 노사 간 합의 역시 많은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노사 양측은 지난 6월 실무진과 현장직원 대표자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전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산고 끝에 제도 도입안을 마련했다.
 
또한 8월부터는 노사 간 실무 협상, 현장직원 설명회, 직급별 직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직원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임원진은 노동조합 및 간부직원의 협조를 얻기 위한 상시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장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청년실업 해소 및 상생고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장만 공단 이사장과 김호수 노조 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환경관리공단.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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