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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서 시험 운행
수도권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구간 자율주행차 시험구간으로 지정
2015-10-29 11:00:00 2015-10-29 11:01:59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내년 2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등 수도권 일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시험운행구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이다.
 
◇자율주행차 경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시범 운행 구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시험운행구간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위험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구간은 2018년부터 차량전용통신(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등을 활용한 차로단위의 교통정보 제공기술 등 자율주행 지원기술을 개발·적용할 계획으로 고성능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운행구간 지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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