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찔러대는 '송곳'…대형마트 갑질 횡포 여전해
공정위, 대형마트 3사 불공정거래 제재 초읽기
납품 대금에서 판촉비 공제·파견 직원 업무 강요 등 적발
2015-11-01 12:00:00 2015-11-01 12:00:00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려온 혐의가 적발돼 제재를 당할 예정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했다.
 
대형마트들의 횡포는 특히 '을'의 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형마트의 이익 목표치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금전을 받아챙긴 혐의다.
 
A마트의 경우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 가운데 일부를 판촉비나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B마트도 영업이익 달성을 이유로 납품업자들에게 아직 계획되지 않은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의 명목을 내세워 수억원의 대금을 미리 받아 챙기며 전형적인 '갑질' 횡포를 부린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납품업자의 직원들이 마트의 신규점포 개점이나 점포 리뉴얼에 나와서 일하도록 파견을 강요해 상품진열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은 서면 약정 등의 과정이 없어 인건비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매장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서를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린 여러 사실들이 공정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올해 안으로 이 사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혐의는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언급이 됐던 내용이고 공정위도 이에 대해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대형마트의 갑질 관행이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만큼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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