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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2% "변경된 지방소득세 신고 부담돼"
2015-11-05 12:00:00 2015-11-05 12:00:00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지방소득세 신고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별도 제출하도록 변경된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77.2%는 변경된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수준 현황. 자료/중기중앙회
 
지난해 이뤄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인들은 세법개정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강화(52.7%),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27.8%),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14.1%) 등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76.5%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자금조달비용 증가(54.3%), 구조조정 차질(17.3%) 등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혔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지토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74.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63.1%)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경영안정(52.5%), 고용지원(18.1%), 투자촉진(8.5%), 연구인력개발(6.6%) 순으로 조사됐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해 세법개정 심의 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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