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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굴착기 빌려쓸 때 200만원 넘으면 지급보증서 발급해야
공정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영세 건설기계대여업자 피해 예방
2015-11-08 15:34:54 2015-11-08 15:34:54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빌려 쓴 뒤 대금을 갚지 않는 대금체불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지난 8월 10일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정위 소회의가 지난달 30일 심의·의결해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6월 건설기계 대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했다. 이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급보증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급보증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3년 35억2000만원, 2014년 49억6500만원, 그리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41억4200만원으로 대금 체불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이 건설업자에게 피해를 당하는 영세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표준약관 표지부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항목이 추가돼 보증서 교부를 유도한다. 또 '총 보증금액'과 '가동시간(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도 함께 명시된다.
 
표준약관 일반조건에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조항도 마련된다.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해 영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피혜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관 기관들을 통해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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