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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결해주겠다"며 금품 받은 국세청 직원 기소
2015-11-25 11:58:49 2015-11-25 11:58:49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국세청 이모(54) 과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장과 공모한 이모(64·여)씨와 우모(50·여)씨를 같은 혐의로, 김모(60·여)씨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장 등은 김씨가 상속으로 받은 대전 서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거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소유권을 되찾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불법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한 후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초 이 과장이 담당하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와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동산을 되찾게 해주면 12억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에 김씨의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 서류를 이용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후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써 이 과장은 그해 7월 이씨가 주식 증여세와 가산세가 체납돼 금융계좌 등이 압류되자 법률 상담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과장은 2012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소개받은 한 기업인의 과세 처분 취소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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