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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검찰송치
'소요죄' 29년만에 처음 적용
2015-12-18 09:34:03 2015-12-18 09:34:03
경찰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당국이 피의자에게 소요 혐의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이른바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에 처음이다.
 
서울남부경찰서는 18일 그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한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3일 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에 소요죄가 되면서 한 위원장의 혐의는 총 9가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는 한 위원장 취임 후 1년여간 치밀하게 기획됐다”며 “경찰 버스에 대한 방화시도와 시위대 폭력으로 100여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 인천사태 상황과 흡사하다”고 소요죄 적용이유를 밝혔다.
 
또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오후 3시경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버스 등 기물을 파손하면서 서울 도심 지역의 평온을 크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 외에도 지난 4월 세월호 집회, 5월 노동절 주요 집회 등에서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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