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들 국회서 '카톡방' 출근하는 이유
대부업법·기촉법 입법 설득 위해 국회서 정보활동
의원들 총선 앞둬 전화로 입법 호소
2016-01-10 10:50:36 2016-01-10 10:50:36
"카톡. 카톡." 금융위원회 사무관 A씨와 주무관 B씨는 최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상주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그룹채팅방으로 들어가 '출근도장'을 찍고 있다.
 
지난 1일 일몰로 효력을 잃은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의 입법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한편, 국회 소식을 금융위에 실시간 보고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위 C 과장은 "사진이나 문자로 실시간 보고를 받는데, 직원들이 의원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보좌진이나 정책비서 등을 통해 그쪽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과 기촉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민들이 일부 대부업자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기업 구조조정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입법 공백기에 발생한 고금리 대출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추진되는 채권단 자율협약도 강제성이 없어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이처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 중인 탓에 의원실에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국회의원에게는 전화로 입법 통과를 호소하면서 의원회관에서 '카톡 정보활동'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면 괜히 목욕탕에서 때도 밀면서 공무원은 을로 안다"며 "임종룡 위원장도 장관급인데 의원 한명을 몇 차례씩 만나고 신년인사를 핑계로 또 접촉을 시도하는 등 험블(초라)하게 활동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통과는 '함흥차사'다. 금융위도 통과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 7일 찾은 C 과장 사무실에 걸린 대형 상황판에는 대부업법 등의 통과가 걸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8일보다는 9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 일정이 더 눈에 띄게 적혀 있었다.
 
C 과장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 일부 이견이 있는데다 야권 분열로 입법 일정조차 논의되지 않아 1월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과 협조하면서 야당도 설득해야 하는데 새롭게 생긴 야당도 신경 써야 해 삼중고"라고 토로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서울 서강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짙은 안개에 가려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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