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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확인에서 피해구제 신청까지…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해진다
공정위 '소비자행복드림' 개발 시작…정보공유·피해구제 창구 단일화 추진
2016-01-21 16:29:26 2016-01-21 16:29:37
#60대 주부 A씨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는 백수오 제품을 홈쇼핑에서 구입했다. 이후 A씨는 뉴스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환불을 받고 싶었지만 관련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고, 홈쇼핑 업체는 남은 분량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먹은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품 정보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가능한 소비자종합지원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에는 맞춤형 제품 정보를 제공하가 위해 15개 상품·안전정보 제공 기관의 1000만건에 달하는 정보가 담기고, 75개 피해구제 기관으로 나눠 접수되던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창구가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새롭게 구축되는 앱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리콜정보와 KS 등 인증정보, 농축산물 유통이력, 병행수입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구매 제품에 리콜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알려줄 수도 있다.
 
또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상담과 구제신청, 그리고 결과 확인까지 앱으로 가능해진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되는 이번 시스템을 통한 시간절약, 소비자피해 예방효과, 행정비용 절감효과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237억원에 이른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2월 중에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정식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가칭 '소비자행복드림(Dream)' 구축사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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