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정거래조정원, 8년 동안 분쟁조정 1만건 처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으로 시작…하도급·대규모유토거래 등까지 확장
경제성과 3349억원…매년 2000건 이상 처리
2016-01-28 16:21:01 2016-01-28 16:21:17
지난 2008년 2월 업무를 시작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건이 1만건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거래조정원의 누적 분쟁조정건이 1만487건이며 연평균 84%의 조정성립률과 334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 과정을 거쳐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비용을 모두 더해 추산됐다.
 
공정위의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07년 12월 설립됐다. 이후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에는 대규모유통사업거래와 약관 분야까지 분쟁조정 범위를 넓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처리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연 2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2009년 부터는 분쟁조정상담 콜센터를 개설해 지난해까지 3만928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2010년 부터는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4025건의 무료법률상담서비를 제공했다.
 
처리 분야별로는 가맹거래가 4088건으로 분쟁조정처리 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하도급거래 3117건, 공정거래 2844건, 약관분야 29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4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은 연평균 89.4%의 증가율을 보이며 처리 건수가 급증했고, 공정위는 "신속하고 무료인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처리건수가 정체 추세인 가맹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중단 허용, 영업지역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 개선으로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와 경제적 성과 증감 주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