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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공정위가 방판법 위반으로 조치해야"
방통위는 다단계판매법 위반 인정…공정위는 방판법 위반 심의중
2016-03-07 16:52:31 2016-03-07 16:52:31
시민단체가 이동통신의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당국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동통신의 다단계 판매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루빨리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판매업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도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 돼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서울YMCA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2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의 쟁점은 방통위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서울YMCA는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요 ▲판매원 개통 단말기 회선은 고가요금제 의무 사용·유지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시 회원자격 박탈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 필요 등의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했고 LG유플러스에는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다단계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우회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8일 1차 소회의, 올해 2월19일 2차 소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쳤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합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의견 차를 보인 부분은 다단계 판매 한도 기준인 160만원에 단말가격과 통신요금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현재 방판법 제23조에는 다단계 판매자의 경우 판매하는 제품이 16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가치가 없으며,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수적이고 이동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단말기를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공정위의 조치가 계속 지연될 경우 1인 시위 등 소비자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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