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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
2016-03-17 09:09:51 2016-03-17 09:09:51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산림청은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특별 기동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12일∼13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6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직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17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13일 1차 단속에서는 총 304개조 564명이 투입돼 논밭두렁 등에 대한 소각행위 단속이 이뤄졌으며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법행위 발견 시 계도조치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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