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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ETF 포함된다
규개위 심사 거쳐 7월부터 공포·시행
2016-04-18 08:39:25 2016-04-18 08:39:25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다. 합성ETF는 장외파생상품인 스왑 계약을 이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안’을 예고해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합성ETF를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공포·시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 대상 펀드는 총 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 평가액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합성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자산 총액 중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을 상향할 방침이다.

  

다만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자산인 점을 감안해 합성ETF의 총 자산 대비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을 통해 합성ETF 20 종목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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