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태극마크 불가, 이중처벌 아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박지훈 변호사 주장
"박태환 개인으론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도 불가"
2016-05-10 15:48:00 2016-05-10 15:48:00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도핑 혐의'로 태극마크 자격이 박탈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은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환의 선수 활동 전반이 아닌 국가대표 선발에만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포츠문화연구소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TV에서 개최한 '박태환 난상토론'에서 박지훈 변호사(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는 "박태환 선수 개인의 국가대표 자격만 정지한 것이지 선수로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지난 3월2일 끝났지만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박태환의 올해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한 상태다. 박태환은 최근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동아수영대회에서 '4관왕'에 올랐으나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서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박지훈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오사카 룰을 예로 들며 이중처벌로 박태환 사안을 해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선수로서의 출전'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선수로서 활동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동아수영대회도 출전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대표로서 선발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고려해서 이 선수가 도덕성이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다. 여기에 국제 기준 같은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정서상 국가대표 자격은 고위 공무원 선발과 같다. 우리가 장관을 뽑을 때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과 같다"며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와 선수 자격이 있느냐를 심사하는 게 아니다. 언론에서 계속 오사카 룰을 예로 삼아서 체육회 규정을 이중처벌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지훈 변호사는 "축구의 예를 들어보자면 승부조작을 한 선수가 FIFA(국제축구연맹)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형사 처벌까지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FIFA는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면서 "FIFA는 개별 국가의 징계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플러스알파의 또 다른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가대표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오사카 룰'이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도핑 관련 규정에 무효 판정을 내린 것을 뜻한다. 2007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CAS는 이를 이중처벌로 규정해 수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토론회 막판에는 박태환이 올림픽 진출을 희망해 개인적으로 CAS에 이 문제를 가져갈 경우 결정에 대한 강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박 변호사는 "박태환 선수 개인이 이 사안을 CAS로 가져갈 수는 없다. 대한체육회와 합의를 통해 가져가야 한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는 CAS가 내린 해석을 대한체육회가 따라야 할 강제성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이 오는 718일까지인 만큼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진출에 대한 찬반 여부는 앞으로도 팽팽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인 박지훈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TV에서 열린 '박태환 난상토론'에서 박태환 사안은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닌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스포츠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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