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인 폐어구량 신고제 도입
'어구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6-05-16 11:00:00 2016-05-16 15:07:35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불법 과다어구 사용을 방지하고 바다 속 폐어구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구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매년 폐어구 4만4000여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만3000여톤이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인 약 37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어구 과다 사용, 바다 속 폐어구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이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가 포함돼 있다.
 
또한,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어구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업인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돕기 위해 폐어구 집하장을 확충하고, 폐어구 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어구 인증제를 개선하고, 외국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 개발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동 법 제정을 통해 어구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령어업의 폐해를 차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2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세종정부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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