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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최대 94만원 지원
하반기부터 생활자금과 간병비 추가지원
2016-06-03 16:03:28 2016-06-03 16:03:2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126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최대 94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당정협의 이후 정부내 협의를 거쳐 생활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와 당은 피해자들에게 2014년 5월부터 지원해 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소송 종료시까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기까지 추가지원한다.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먼저 지원하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으로 지원등급을 결정해 차등 지원한다. 1등급에 속하는 고도장해는 약 94만원, 2등급인 중등도장해는 약 64만원, 3등급인 경도장해는 31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중 최저임금인 월 126만원 이상이 소득자는 제외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3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과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도 개선했다.
 
정부와 당은 피해신청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조사·판정으로 하루빨리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조사·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해 왔으나, 새롭게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해 올해 하반기부터 9개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되어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추가지원 대책을 추진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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