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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한다
신용정보원 소유 대부업 정보 191개서 506개로 늘어나
2016-06-06 12:00:00 2016-06-06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위원회가 6일 '중금리 신용평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려면 제2금융권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전까지 대부업 신용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돼 타업권의 신용등급 산출에 쓰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지닌 191개사 정보는 오는 7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 이후 506개 업체로 늘어나 제공하는 정보량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공유의 범위는 대출상품 유형, 용도 등 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로 정해졌다. 수요에 맞게 요약표나 상환내역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도 공유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줄)이 3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 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
크은행) 설립 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설립 준비법인 임직원
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되면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대부업 정보가 없어서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출해 왔다"며 "이제는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히 상환하는 고객이면 중금리 대출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한 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면 오는 8월16일부터 대부업 정보 공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올 하반기 본인가 실시 이후에 대부업 정보공유가 즉시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대부업 정보 공유가 오히려 중금리 대출을 막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거래 이력이 있거나 연체된 사실을 발견하면 대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아닌 고금리 대출 마처 못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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