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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배임 혐의' 고재호 전 사장 구속
5조원대 회계사기 지시 의혹…"구속 필요성 인정"
2016-07-09 00:41:44 2016-07-09 00:41:4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재호(61) 전 사장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고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자산(자기자본) 기준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앞서 6일 고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재무·회계 담당 직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성과급이나 경영진 평가를 좌우하는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회사 차원의 대규모 회계사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후 이를 통해 직접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경영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뮬레이션해 예정원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분식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의 김모(61) 전 재무총괄담당 부사장도 고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2006년부터 6년 동안 재임하면서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남상태(66) 전 사장을 같은 달 29일 구속했다.  
 
정 회장은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1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이번 수사가 착수된 후 처음으로 이달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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