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오는 19일 거래 정지…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8-18 19:30:14 ㅣ 2016-08-18 19:30:14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소리바다(053110)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의 주권매매거래는 19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부과 벌점은 14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5600만원이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특징주)소리바다, 박성미 대표 해임 결정 소식에 상승 소리바다, 최대주주 ISPC로 변경 (장마감후종목뉴스)코오롱인더 영업익 774억원…전년比 1.4%↑ (장마감후종목뉴스)코오롱인더, 영업이익 774억원…전년比 1.4%↑ 임정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