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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 첫 기소 아내…강간혐의 무죄
법원 "강제성 없어…감금치상·강요죄만 인정"
2016-09-09 12:31:57 2016-09-09 12:31:5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여성이 강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재석)는 9일 남편을 감금해 상처를 입히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감금치상·강간) 등으로 기소된 심모(4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당시 남편의 몸이 일부분 묶여있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평소 성관계에서 나누던 말을 하고, 두 사람 모두 관계 전후로 분위기가 호전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을 감금하고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와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남편을 가두는 것을 도와준 김모(43)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 A씨(37)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채 29시간 동안 가둬 전치 2주간의 상처를 입히고, 이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감금치상·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또 남편을 감금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에 대비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 강요한 뒤 이를 핸드폰으로 녹음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대법원이 201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남편 강간' 혐의로 첫 기소된 심모(41)씨의 변호인인 왕미양 변호사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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