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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항소심 무죄…법원 "성완종 음성녹음 증거능력 없다"
"녹음 당시 강한 분노·배신감…신빙성 없어"
검찰 "법리 판단 달라, 상고해서 다투겠다"
2016-09-27 12:30:40 2016-09-27 12:30:4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27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서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이어 "진술의 구체성 여부에서도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의 메모 사본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제외한 다른 6명은 이름(또는 직책)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 있는데, 이 전 총리에 대한 내용은 이름만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 "성 전 회장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은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람으로 특정된 성 전 회장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그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은 금품 교부 시점인 4월4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둔 상황이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행사에 참석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수행비서에게 쇼핑백을 들고 후보자실로 오게 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므로 다른 증거나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을 그대로 수긍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록, 메모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 전 총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는 자제돼야 한다"며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 됐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고인께서 제가 검찰을 지휘해서 본인 수사의 타깃이 됐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됐다"며 "고인과는 친교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법리판단 부분에서 수사팀과 다르다. 상고해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며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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