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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청와대, 해경 고속단정 침몰 후 두 시간 후에야 보고 받아"
2016-10-11 17:14:51 2016-10-11 17:14:51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7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을 청와대가 사고발생 두 시간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1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자료를 열람한 결과, 해경은 사건 당일 17시13분 통상적인 상황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인천 3005함. 중국어선 나포 중 단정 침몰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재난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정이 침몰한 시간인 15시8분을 기점으로 2시간여 지난 시점에야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중앙재난상황실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1차 상황보고서를 통해 고속단정 침몰 사고를 알린 것은 15시59분, 2차 상황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파한 것은 16시16분이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해경 관계자가 ‘이 이외에 따로 청와대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정감사를 받던 이날 15시56분, 중앙재난상황실장으로부터 문자보고를 받고도 국감장 내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배석 중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상황 대응을 위한 이석조치를 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고속단정 침몰 후 해경이 내부 전파와 해군 2함대사령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보낸 20시31분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2함대사령부에 도주하던 중국어선 추적·나포를 위해 해군 함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군은 ‘대북 임무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 불가능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고속 단정 침몰 전에도 2함대사령부에 상황 전파를 하며 중국어선 40여척의 불법 조업 행위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속단정 침몰 후, 출동했던 해경 대원에 대한 보호 등의 초동조치는 제대로 이뤄진 반면 이후 도주한 선박에 대한 추적·나포 등의 후속조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남춘 의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 해경의 대응과 해군과의 공조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재난 안전비서관이 사고 발생 47분 후인 7일 오후 3시55분 경, 국민안전처에 이미 사고 확인 전화를 해 왔음이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왼쪽)이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2016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불참하자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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