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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검찰, 기소권 남용 억지춘향"
검찰, 지난 12일 박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2016-10-13 20:10:23 2016-10-13 20:40:0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강정석)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던 검찰은 '모든'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이 끝난 뒤 박 의원과 맞붙었던 상대 후부 측이 고발했고,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한 차례 서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모든'이라는 단어 사용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으로 악의와 억지춘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한 회사를 압수수색 한 후 전직 검찰총장 변호사가 수사 무마 대가로 해당 회사에서 자문료 20억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한데 대해 검찰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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