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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2016-10-25 15:18:26 2016-10-25 15:21:36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를 골자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고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다. '근로보상 개선→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기업 경쟁력 제고→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기청의 목표다.
 
무엇보다 근로자에게 미래의 기업가치가 커지면 그 일부를 공유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유입을 돕는다. 상장기업은 스톡옵션, 비상장기업은 이익공유를 주된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근속년수, 업무성과 등 구체적인 계약형태와 보상기준을 마련한다. 성과공유 우수기업에는 연구개발(R&D), 자금지원 등 사업 선정시 우대 혜택을 제공해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영섭 청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인적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 되고 있다”며 “우수인력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입돼 수출·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공동으로 일정 기금을 적립해 5년 후에 적립된 금액과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지자체와 연계해 현재 2만2000명인 가입자를 오는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제 가입창구도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서 민간 금융기관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중견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혁신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청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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