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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내 실수도 보장해준다
개인이 겪는 일상 위험 대비…월 보험료 1000원 미만
2016-10-31 13:20:26 2016-10-31 13:20:26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A씨의 아이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그 집의 3D LED TV를 파손시켰다. 아이의 실수였지만, 고가 TV라 수리비는 100만원 가까이 나왔다. 이때 A씨는 실손보험을 들면서 함께 가입했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떠올렸고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처럼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위험을 대비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사는 건강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판매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월 보험료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고 보상 범위도 폭넓어 유용하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치며 길을 걷다가 실수로 옆 친구의 안경을 떨어뜨려 물어줘야 한다든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잘못해서 옆에 서 있던 아이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놀다가 그런 거니까, 실수로 그런 거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끔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큰 도움이 된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피보험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나 반려동물일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고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다면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물 피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 20만원 (대인은 본인부담금 없음)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므로 배상책임을 따질 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 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자동차 배상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에 파손을 일으키거나 공놀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유리를 파손시켰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마지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이가 싸움하다 친구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고의로 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특약으로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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