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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에서 알바는 '봉'이었다
2017-03-17 15:43:02 2017-03-17 15:43:02
롯데시네마가 상습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롯데시네마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80%는 '임금 꺾기'를 당했다. 임금 꺾기란 근무시간을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쪼개 정해진 근무시간 초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 15분으로 쪼개진 아르바이트생이 5시간 28분을 일했다면 5시간 15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고 나머지 13분은 소멸된다.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가 임금 체불과 '꼼수' 근로계약을 즉각 고쳐야 한다"며 "가로챈 임금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돌려주고 대표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임금 꺾기는 롯데시네마 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노동부는 이랜드그룹 산하 외식업체 이랜드파크가 '임금 꺾기', '조퇴 처리' 등 각종 꼼수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약 84억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자연별곡과 애슐리 등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 큰 화제가 됐다.
 
이후 이랜드그룹이 정직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상 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해 종교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노컷뉴스는 기업들의 노동자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이유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랜드가 체불한 84억원을 1% 이자로 은행에 맡겨도 8000여만원이 생긴다. 벌금보다 4배나 많다. 현행 수준의 형사처벌로는 임금 꺾기를 근절할 수 없는 이유다.
 
롯데시네마는 "지난달부터 시급제공 기준을 1분 단위로 변경했다"면서 "단위 차이로 발생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 측의 요구를 면밀히 살펴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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