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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뇌물혐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2017-04-27 10:37:37 2017-04-27 10:37: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STX 계열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산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함정 사업을 총괄하던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자신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에 주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아들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정 전 총장과 아들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이므로,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는 지난 2월2일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과 정 전 총장의 후배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해참총장으로서 해군 전체를 지휘·통솔하고, 함정 취득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경계해야 함에도 업체가 아들의 회사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해 자신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총장은 1차로 STX 관계자에게 아들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을 요구했다가 지지부진하자 독촉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가 인정된다"며 "요구 당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STX 현안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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