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추경안 처리 지연에 발 묶인 민간 일자리 대책
대부분 사업 8~9월 시행 예정…야당은 추경안에 부정적 입장
2017-06-14 16:12:18 2017-06-14 16:12:18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간부문 일자리 대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4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민간부문 일자리 대책에 따른 예산 증액분(일반·특별회계, 기금) 3967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명의 인건비를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수당(월 30만원, 3개월) 신설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금 인상(2년 근속 공제금 1200만원→1600만원),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통상임금의 80%, 150만원 한도)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하지만 일자리 대책으로 신설·변경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8~9월 시행이 예정돼 있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추진 일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고용보험기금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정대로 추진 가능하지만 이번 추경에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일반·특별회계 증액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 자체 변경에 부담이 따른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치면 9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시행령과 기금운용계획을 고치면 절차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우선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경안에 포함돼 제출됐기 때문에 최대한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특별회계가 투입되는 사업은 보다 상황이 복잡하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일반회계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고보기금에서 빠진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인상은 8월 초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후속조치가 가능하다”며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반회계 사업들은 연내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야3당은 현재까지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각 당의 요구를 반영하든, 내용을 수정하든 하려면 우선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까진 야3당의 입장이 완고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백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추경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