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7-06-23 09:39:01 ㅣ 2017-06-23 09:39:01 [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신일산업(002700)은 황기남씨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100만대 시장' 에어 서큘레이터, 여름 필수가전 '부상' [스탁론] 2%대 금리 찾기 힘드시죠? 토마토에선 2.6% 금리 이벤트가!? [스탁론] 서두르세요! 신용보다 저렴한 2%대 금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양강' 신일·한일 , 올해도 더위와 한판 승부 강명연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윤 대통령, 조국과 악수…공식 석상 5년 만 조우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왕이, 바이든 '관세 폭탄'에 "이성 상실"…맞대응 예고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대법 "안 멈추면 신호위반" 이 시간 주요뉴스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윤 대통령 "스승의날, 하루라도 선생님 사랑 기억하길" 황우여, 수석 대변인에 곽규택·김민전 내정 하이브 등 5조 이상 대기업 88개 지정…GDP의 몇% 적용 '관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