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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은행업 인가 취소할 수 있다"
전성인 교수, 정책토론회에서 은행법에 따라 인가 취소 주장
2017-07-04 17:27:31 2017-07-04 17:27:31
[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축소로 인해 열린 정치토론회에서 씨티은행이 점포 축소시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법 개정을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인 만큼 향후 씨티은행의 행보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발표자로 나서 “씨티은행이 처음 인가를 받을 당시 향후 지점 축소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적 없다”며 은행법에 따른 씨티은행의 인가 취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씨티은행의 지점 축소가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은행법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씨티은행이 지점을 축소하는 것은 지방의 고령금융자를 의도적·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를 좌시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인허가권과 제제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은 과거 한미은행과 합병 당시 226개의 점포에 5550명의 직원이 근무했지만, 2017년 현재 점포 수는 126개, 2015년 말 기준 직원수는 3912명으로 모두 감소했다.
 
씨티은행은 측은 지점을 25개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는 현재 운영 중인 1~2개의 점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송병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장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송 지부장은 “시티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의 소비자들은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영업점에 가야한다”며 “일정 이상 지점 폐쇄시 금융당국의 승인, 최소 점포 유지 등, 법 개정을 통해 감독권한이 부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금산노조와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은행이 공공역할을 버릴 때 생기는 사회적 금융약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켜야 한다”며 “시티은행 점포 폐점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은행인가와 관련해 어떻게 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 대표로 나선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의 인가 요건에 대해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이 은행법 위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고령층,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정권이 취약해진다고 이를 거스리거나 제어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4일 오후 국회 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회의실에서 은행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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