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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임 정부 작성 문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2017-07-28 16:27:52 2017-07-28 16:54:18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전임 정부 당시 작성된 청와대 문서들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작업이 완료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향후 해당 문서내용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지난 17·18일 실시된 경내 일제점검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내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미이관 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약 260철, 1290건이다.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서 기록물이 발견된 후 추가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기록물(DVD, CD, 인화사진), 근거리 통신용 무선전화기 등이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지난 14일, 국정상황실 발견 문건은 지난 21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당시 이관된 문건 양은 각각 5상자 분량이다.
 
이관된 총 1290건의 기록물 중에서는 국가안보실 문건이 8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통상비서관실(297건), 여민2관 회의실(38건), 총무(12건), 해외언론비서관실(11건) 등의 순이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 받아 캐비닛 발견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목록 작성 작업을 해왔다”며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일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 분류작업이 완료된 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을 대상으로 열람신청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기록관에 기관된 문서 전체 복사본을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혹시 원본을 이관해놓고 유실·분실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정확하게 대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사본은 향후 기록물을 둘러싼 문제 발생 가능성이 해소됐다고 판단됐을 시 기록관으로 이관되거나 폐기될 방침이다.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사본은 검찰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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