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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뇌물공여 등 일부 유죄"
2017-08-25 15:29:46 2017-08-25 15:38: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삼성 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승마지원비 등 자금 지원 일부를 뇌물로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 황 전 전무는 모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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