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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규모점포 출점 전 골목상권 상생 검토돼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제언 발표
2017-09-03 11:19:30 2017-09-03 11:19:30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규모 점포가 출점되기 이전에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3일 '바람직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고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총 28건이나 개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검토가 가장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건축허가 이전단계에서의 출점검토 규정 없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 시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 등에 적용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조항도 명칭에 관계없이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출점을 위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중소유통관련 단체들이 출점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중소유통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유통시장에서 대형유통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효율적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중기부로 이관해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균형 잡힌 유통산업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유통대기업과 중소유통서비스업 간 균형발전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유통대기업이 유통시장에서 이익극대화에 앞서 중소유통서비스업과 상생하려는 가시적인 조치와 인식전환을 보인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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