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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개선한다…전동휠체어 보험 추진
정신질환 이력 있어도 보험가입 가능…ATM·OTP 서비스도 개선
2017-09-07 10:51:10 2017-09-07 10:51:1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제약을 받았던 장애인들을 위해 전동휠체어 보험 도입과 정신질환 이력이 있어도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의 통장이나 카드 발급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여의도 아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의 전동보장구는 2012년 6573대에서 2015년 9962대로 늘었지만, 이에 적용되는 보험이 없어 보행자나 차량과의 사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을 만들도록 보험사들에 주문했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보험 도입을 위해 손해보험협회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남식 손해보험 협회장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과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면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전동휠체어 의무보험 도입  법제화를 위해 손보협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가벼운 정신질환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이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보장 내용도 명확하게 바꾸도록 했다.
 
신청서 작성과 자필 서명이 어려운 시각·지체장애인은 은행에서 카드나 통장을 만들 때 대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자동화기기(ATM)도 확대한다. 점포 내 ATM 중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83%, 점포 밖의 ATM은 34%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ATM 표준'을 개정,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터치스크린 각도를 조절하는 한편 출입 경사로 기울기와 문의 재질도 바꾸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쓰는 '음성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입력 시간은 1분에서 2분으로 늘린다.
 
언어·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상담, 화상 수화 상담,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특화 서비스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원금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과 소득세 면제를 추진해 31건, 120억원에 불과한 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을 가입 할 때 부당하게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금융사는 이번 방안외에도 스스로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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