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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드트럭에 프랜차이즈 참여 제동
서울시 주관 행사 참여 제한 영세상인 보호
2017-09-07 16:56:22 2017-09-07 16:56:2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당초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목적인 청년창업자 자립을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윤희 시의원(민주·성북1)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본부 및 가맹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6곳에서 180여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이는 최근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적은 창업비용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푸드트럭으로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사업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상 지정된 영업장소 확보 등 관련 조건만 완비하고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시는 조례개정 대상인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의 진입규제를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프랜차이즈의 푸드트럭 진출상황을 파악해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진입규제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영세 푸드트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남산 등 19곳에 발굴했다.
 
또 시와 각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식, 양식, 분식, 디저트 음료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총 100여대 규모의 ‘서울시 푸드트럭 풀’을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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