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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10만3000명,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
60세 이상 청소·경비 종사자 3만명도 혜택…기간제 교·강사 등 11만명은 예외
2017-10-25 18:31:39 2017-10-25 18:31:3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은 기관별 고용형태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가 이번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시한 특별실태조사에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41만6000명이었다. 이 중 임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10만명을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31만6000명이었다. 여기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11만1000명은 전환 대상에서 예외됐다. 대학 시간강사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등 전문강사가 3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양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운동선수 등도 전환 예외자로 분류됐다.
 
예외자가 많은 데 대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는데, 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추려진 전환 대상은 총 20만5000명이다. 각 기관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7만2000명은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파견·용역 10만3000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7월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제외자로 분류됐던 60세 이상 청소·경비 업종 종사자 3만명도 정부가 지난달 하달한 ‘정년 연장’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전환 규모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9만600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환 비율도 71.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환율이 높은 파견·용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체 비정규직의 69.7%인 2만1000명이 전환된다.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선 각각 2만5000명, 8000명이 전환될 예정으로 전환율은 50% 내외를 보였다. 다만 교육기관에선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 교·강사 비율이 높아 전환율이 29.6%(2만5000명)에 머물렀다.
 
직종별로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만4000명),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순으로 전환 대상자가 많았다.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3만2000명), 시설물관리원(2만1000명), 경비원(1만7000명) 순이었다.
 
계획에 따라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2022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이 현재(19.5%)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특히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이직이 발생하면 그 자리는 정규직이 메우게 된다.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의 상당수가 50~60대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부터 전환 비정규직의 퇴직에 따른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관건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임금체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다. 이는 각 기관의 인건비 증가와도 직결된다. 우선 기간제는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파견·용역은 직접고용으로 갈지, 자회사 고용으로 갈지를 각 기관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회사 방식이라면 기존 임금수준을 토대로 새 임금체계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기존에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이윤과 사업비가 노동자 처우개선에 쓰여 추가 인건비 부담 없이도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10~15% 인상될 여지가 있다. 반면 직접고용 방식에선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기존 정규직에 맞출지, 직무에 따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 간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유사·동종업무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임금체계에 맞춰야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주 일부라면 그 일부만 임금체계를 기존 정규직에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으로 1226억원을 책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주로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이다.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가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해선 교부금 증액분(5조원)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와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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